“만져보니 별거 아니네” 직원 성희롱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 정직 3개월

“만져보니 별거 아니네” 직원 성희롱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 정직 3개월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월 7일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 5급 대리로 근무할 당시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이 과정에서 B씨를 성추행.성폭력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그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A씨가 B씨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것, “만지고 보니 별거 아니네”라고 발언한 것은 모두 성희롱이다.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다.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부정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내 메신저로 업무질의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이며, 처음 만난 뒤 A씨의 회식 제안을 B씨가 수차례 거절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미뤄 이 사건 부정행위는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의 만남이 A씨의 일방적 강요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애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부정행위가 용인될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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