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미만 노동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활성화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보호근거 마련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근거 법률 제정

오늘(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노동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1>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시행: 공포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습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현행 연차휴가제도 개요>

구분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60①)있음(§61) 1년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 1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60②) 없음

그러나 2017년 11월 근로 기준 법 개정(20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첫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늘어나면서 연차 휴가 제도가 임금 보전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이번 근로 기준 법 개정을 통해서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가운데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자의 연가에 대해서도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개정 전)입사 후 2년간 최대 15일 발생 →(개정 후)최대 26일 발생<2>1년 미만 근로자 연가의 소멸 시기 변경(시행:공포일)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 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날에 관계 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 휴가)②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1개월 개근 시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예:”21.1.1. 입사자가 “21.1월~11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일)→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11일 연례는 모두”21.12.31″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입사 1년 만에 발생한 연가(최대 11일)은 1년간 모두 사용하는 것이라며 2년째에는 처음의 1년 동안 근로에 의해서 발생한 연가(최대 15일)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현재는 최대 26일을 2년 만에 내놓고 사용 가능). <3>청부인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명확화(시행:공포일)

현행 법은 몇번이나 청부가 열린 경우, 하청 업체가 직장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고 임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부가 한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부인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가에 대한 법률 해석 상의 논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청부가 1차 진행된 경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지는 직장상 수급인은 “청부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례와 행정 해석으로는 청부가 1차 진행된 경우에는 청부 사람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고 임금 체불 연대 책임을 인정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1> 현장실습생 보호규정 마련(시행:공포 후 6개월)

“산업 안전 보건 법”개정으로 현장 실습생에게 특례를 마련하고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규정 등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와 같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지만 현행 법상 직접적인 보호 규정이 없어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현장 실습생이 참가하는 기업 사업주(현장 실습 산업 단체장)에 보호구 지급 및 추락 방지와 같은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등 현장 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 조치도 적용하고 현장 실습생의 안전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2>이수 명령제 도입(시행:공포일)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시행:공포일)그 밖에 현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지도사 자격의 엄정한 관리가 기대됩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그 밖에 현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지도사 자격의 엄정한 관리가 기대됩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1>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시행:공포 후 6개월)이 동안 훈련 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직업 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 법상 이를 금지·처벌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 해당 훈련 기관에는 훈련 과정 인정 취소 및 향후 인정 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대출 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부 지원 훈련비가 훈련 품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또 훈련비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된 자(훈련 기관)외에도 부정 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이 부정 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합니다. 일정 횟수 이상 비리 훈련을 할 경우 훈련 기관 이름, 대표자 이름, 위반 사항 등을 공표하고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2>직업 훈련 참가자에 대한 진단·상담 서비스 제공(시행:공포 후 6개월)훈련과정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참가자에 대한 훈련·취업 이력, 희망분야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진단 및 상담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신청인의 경력관리 및 설계지원 등 내실 있는 훈련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훈련교·강사 직업능력개발사업(보수교육 등) 참여 의무화(시행:공포 후 6개월)현행법에 따르면 훈련교사만을 능력개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훈련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훈련강사는 제외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훈련강사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고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등 참여를 의무화해 기술변화에 맞춰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시행:공포후 6개월)그동안 직업훈련시설 지정 이후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5>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시행:공포 후 6개월)훈련교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1> 숙련기술인에 대한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시행:공포한 날) 및 숙련기술 전수활동에 대한 평가실시(시행:공포 후 1년)중앙행정기관에서 대한민국 명장(고용부), 국가품질명장(산업부) 등 숙련기술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용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산업현장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산업현장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찾기 쉬워집니다.<숙련기술자 선정현황(2019년12월말 현재)>구분 최초 선정 시기 선정 인원(명) 비고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명장 1986년 639 우수 숙련 기술자 2011년 443 숙련 기술 전수자 1995년 126 이달의 기능 한국인 2006. 8월 154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2012년 2,088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 1967년 605 금·은·동 포함 소계 4,055 산업통상자원부품 질 명장 1991년 1,504또한 이들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 전수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숙련기술자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기능한국인 선정 지원(시행:공포 후 1년)그동안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능한국인의 자긍심 저하, 신청자 감소 등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능 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부심 고취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됩니다.※ 기능한국인제도 : 2006년 8월부터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154명 선정 <3>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시행:공포한 날)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기준 마련(시행:공포 후 1년)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해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못 했지만 고령화 등으로 그들이 보유한 숙련 기술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숙련 기술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밖에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 명장 선정 취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계속 고용 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계속 종사 장려금:대한민국의 명장에 선정되고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 지급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숙련기술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외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 명장 선정 취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종사장려금 : 대한민국의 명장으로 선정되어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 지급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숙련기술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외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 명장 선정 취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종사장려금 : 대한민국의 명장으로 선정되어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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