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홈택스에서 셀프신고(에어비앤비,사업자현황명세서)

에어 비 앤드 비 사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초심자 호스트지만.사업은 한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않나!!!나중에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간이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간이 과세자와 사업자를 냈는데요.1월 25일까지 신고, 이번에는 특별히 3월 25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답니다.어려웠던 간이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정리했습니다.다른 사업을 할 때는 세무사에 맡기고 너무 편했지만 직접 알아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이를 보고한번에 신청하고 보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간편인증)-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 신고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사업자의 경우 상단 바에 ‘사업장 선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업장 내역이 표시됩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에 들어가면 정기 신고(확정)/예정)정기 신고(세금 비서 서비스)가 나옵니다.이번 세금 비서 서비스가 새로 나온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면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겠으나, 나는 잘 없었습니다.일반 신고와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원상에 정기 신고, 일반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관한 기본 정보가 표시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클릭! 세부사항까지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저장.

업종 선택은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게 보존하고 있으면, 간이 사업자의 간이 신고 대상자라며 이런 화면이 표시됩니다.그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나도 여기서 많이 헤맸어요.하아… 그렇긴머리가 좋은 탓인지 계속 수정을 거듭하며 이전의 단계를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1. 매출 신고 상단에 매출이 있을 경우 본인의 매출을 작성해야 합니다.저는 12월 Airbnb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앱에 나오는 대금 지급 내역을 그대로 썼습니다.내가 정한 숙박 요금 외에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부가 가치세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좀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었습니다.에어 비 앤드 비는 외국의 사업자라서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러래요.2. 매입, 경감 공제 세액의 매출이 있으므로 당연히 매입을 해야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생기는데요.우선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사업자 신청 카드가 아니어도 되는)사에 부가세 신고 내역을 빼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줍니다.여기서 사업 운영과 관련될 만한 항목을 체크하고 가맹사업자 번호를 적어 공급가액을 건수별로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점별로추가··입력완료시키면자동계산됩니다.3. 사업장현황명세서처음에 잠시 간과하고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면 에러 메시지.숙박업은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이것이 보이지 않아서 한참 망설이고 있었다고..···홈 택스에서는 꼼꼼하게 내용을 보고입력해야 하거든요.사업장의 상황 명세서에 가면 건물과 사용 구역에 대한 면적 등을 줄이고, 자가, 다른 것이 구분해서 표시하게 됩니다.모든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매출 및 매입이 계산되며 부가 가치세 납부하는 금액이 나옵니다.여기서 또 있어?라고 생각했다.나는 간이 사업자이지만?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내도 있잖아?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급히 송파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한달이고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고 높게 나왔으면 부과됩니다.12월의 간이 사업자 등록, 1개월 조금 못 되게 고맙게 463만원의 매출이 발생.(1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숙박한 분을 제외하고 다행··)간이 과세자인 것이고 부가 가치세의 안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1개월밖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1년의 매출을 나누어 평균 매출로 계산하는데 과세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즉 간이 과세 기준은 1년간 4800만원의 매출이 아니라 몇달 영업하던 매출액을 12개월로 계산하고 평균보다 높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이야기. 간이 과세자라서 세금 계산서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향후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히려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부가세 신고서 접수증은 제출했지만 1월 25일까지는 계속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천천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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